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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9월 입소자,종사자교육(노인인권및 노인학대예방교육,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교육)완료 | 공지일 | 2024.09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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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
2024년 교육일정에 의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어르신, 종사자에게 실시 하여, 노인학대 유형을 섧명 하였고 주변에서 노인학대 발견시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상기 시키며, 성폭력예방및 대응지침을 종사자 교육으로 실시하여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대처할수 있도록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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